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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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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범위를 산정할 때 월정액급여 계산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 월정액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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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7.02.09 회신), "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10)
- 원 제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