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간외수당과 산재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4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간외수당과 산재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휴일근로 급여와 휴업보상금 및 열거된 산재보험 급여 등은 비과세된다.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휴일근로 급여와 휴업보상금 및 열거된 산재보험 급여 등은 비과세된다. 산재근로자 생계보조금의 해당 여부는 그 성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휴일근로 가산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산재근로자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달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은 비과세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4.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5.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47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시간외수당과 산재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34)
원 제목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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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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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