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사장제의 판단 기준과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회신일 2007.03.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사장제의 판단 기준과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6

실제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하며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소사장제의 정의와 업종 구분 및 생산직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하며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소사장제 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있다.

질의요지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 구분.

2.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2.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09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2007.03.16 회신), "소사장제의 판단 기준과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36)
원 제목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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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