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회신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회신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제3의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의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법 제5조제4호 하목 및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기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4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레미콘 제조회사에 직업분류번호 83245에서 84245로 변경된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근무한다. 2003년 7월 10일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직업분류번호:83245→84245)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9)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2003.7.1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직업분류번호:83245→84245)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9)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2003.7.1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200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8.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5.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54 (1993.11.30 회신),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9)
- 원 제목
-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