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3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장 내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정비·수리를 전문으로 한다. 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는 72338이고,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단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공장 내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정비·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됨.

단,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35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8)
원 제목
생산지원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