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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원과 연구실험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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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구직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의 자동차정비 담당자와 검사·분석·실험 보조 연구직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구직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 담당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으로 분류되고, 연구직은 제품생산공정 관리 목적의 보조 기술업무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근로자는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한다. 다른 근로자는 제품생산공정 관리를 위해 제품의 검사·분석·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공장에서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ㆍ실험 등의 연구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제품생산공종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분석 및 실험등의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종에 종사하는자는 같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 담당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품의 검사·분석·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분석 및 실험 등의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종 종사자는 같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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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77 (1995.08.18 회신), "자동차정비원과 연구실험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2)
- 원 제목
- 공장에서 차량정비를 당하는 직원 및 연구실 실험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