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1-3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의약품 도매법인의 입출고·배송 직원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입출고와 약국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직원이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업무와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직원에게 연장시간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상품 입・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로서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상품 입출고 및 배송 담당 직원이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384 (<time datetime="2011-09-28">2011.09.28</time> 회신),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21)
원 제목
의약품도매법인의 배송담당 직원 등은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