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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과 주임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표상 직종과 구체적인 작업 형태·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반장 등도 해당한다.
생산직근로자의 판단기준과 반장·주임·기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표상 직종과 구체적인 작업 형태·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반장 등도 해당한다.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작업을 직접 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 수행을 통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반장(주임・기좌)은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관련【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ㆍ기능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자기의 지휘ㆍ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주임ㆍ기좌)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2. 질의 3, 4: 반장(주임·기좌)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관련【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자기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주임·기좌)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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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8 (1994.01.15 회신), "반장과 주임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3)
- 원 제목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