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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장소ㆍ형태ㆍ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생산직근로자는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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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77 (1997.05.19 회신),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1)
- 원 제목
- 자재부, 개발부 소속직원이 비과세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