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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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2건 · 6/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사용조건부 신축 건물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축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가액에서 사용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가액을 해당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252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전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처분대금 추정 규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일정 금액 이상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친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254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1992년 상속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1992년도에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사망한 부친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256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257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58 상속 전에 증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이 사전 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증여한 해당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59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상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금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와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제 상속이 확인돼도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증여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존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264 회수 불가능한 피상속인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지만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피상속인 명의의 수탁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묻는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67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이혼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재산의 과세와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재산분할재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상속세 무신고 때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유증재산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270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271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273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밖의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대상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77 상속세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기준으로 하며, 국외 이전자는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영리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 범위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개인명의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80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상속인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해제 후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영농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고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매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모의 재산분할 전 부가 사망하면 모의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임대보증금 차감 전 매매액으로 판단하는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시 부동산 처분대금은 총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잔액만 받은 경우 상속추정 기준을 물었다. 금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임대보증금 차감 전 총매매가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4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 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때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선수금의 계약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지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상속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매한 경우 시가 판단을 물었다.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8 호적상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호적에 등재된 경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90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291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292 미등기 임대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는?
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임대아파트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4 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295 종중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있고 실제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96 상속세 신고액이 잘못되면 언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미달 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초과 신고는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297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기간에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법인 관련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00 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적가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