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때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회신일 2005.12.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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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유증재산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93. 5.20. 사망했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가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1993. 5.20.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466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1993. 5.20. 사망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5.12.13 회신), "상속세 무신고 때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5)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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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