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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부 신축 건물은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가액에서 사용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다.
타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축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가액에서 사용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가액을 해당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해당 건물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당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신축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물가액에서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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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time datetime="2007-04-04">2007.04.04</time> 회신), "사용조건부 신축 건물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97)
- 원 제목
-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