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에 증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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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에 증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에 증여한 해당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증여한 해당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농지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이 사전 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같은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같은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0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상속 전에 증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83)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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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