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재판 확정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33(2000.03.11), 서일46014-10314(2002.03.13), 재삼46014-278(1997.02.11), 서일460147-10656(2003.05.26)]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득46011-333, 2000.03.11

※ 서일46014-10314, 2002.03.13

※ 재삼46014-278, 1997.02.11

※ 서일460147-10656, 2003.05.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재산을 신고한 후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의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33(2000.03.11), 서일46014-10314(2002.03.13), 재삼46014-278(1997.02.11), 서일460147-10656(2003.05.2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49 (<time datetime="2003-11-18">2003.11.18</time> 회신),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78)
원 제목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 상속세의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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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