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밖의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대상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같은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은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은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60)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