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 해제 후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영농 상속인에 해당한다.

병역의무로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상속인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해제 후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영농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고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계속 영농하지 못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제된 후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상속개시 전 2년 동안 계속 영농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영농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고,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합해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time datetime="2005-02-02">2005.02.02</time> 회신),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25)
원 제목
병역의무 이행으로 상속개시전 2년동안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