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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상속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2년에 사망한 부친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1992년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자녀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2년도에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1992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도에 사망한 부친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1992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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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time datetime="2007-01-05">2007.01.05</time> 회신), "1992년 상속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1)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