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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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80, 2005.08.05.; 서삼46019-10347, 2003.02.25.; 징세-1919, 2004.06.14.)을 각각 참고하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380, 2005.08.05.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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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0)
원 제목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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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