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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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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 범위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이 아닌 자”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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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2005.03.14 회신), "영리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57)
- 원 제목
-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