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적가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3 (2001.1.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3, 2001.1.27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개별공시지가 고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3 (2001.1.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3, 2001.1.27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66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8)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개별공시지가 고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