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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06.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29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2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2.21 · 미확인 · 재산01254-561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공제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