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사실상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상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사망한 후 부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증여등기했다. 등기는 2005.5.26. 법률 제7500호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본문(원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상속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사망한 후 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회답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가 사망한 후 부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재산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3.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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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8 (2006.10.25 회신),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70)
- 원 제목
-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