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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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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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지별로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액 산정방법의 선택과 비업무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필지별 선택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해당 비업무용 토지에는 자산재평가법상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2 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철거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폐업 후 매각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합병법인도 직접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다른 자가 주로 쓰는 법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정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법정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미사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버스회사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법인이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질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기한은 부동산 취득 후 6월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폐지된 주업기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 주업기준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1 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기부하면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1998.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취득했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무상기부한 경우이다.

62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실·정비고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3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관련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야적장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하되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면 업무용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야적장인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승인 지연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기한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제3자가 무상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용 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부동산 일부를 다른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이 아닌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다른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에 관련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납부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시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인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일반 원칙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2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일시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대 부동산의 도로 편입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취득한 후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이 도로용지로 편입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미달로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취득 후 임대하던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전부터 존재한 제한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지를 3년 이내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지만 건물 건설에 사실상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계나 자재구입 같은 착공의 예비적 준비단계는 사실상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1997.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81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 판단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를 매입해 기존 대지와 합쳐 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 유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시설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준공 후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로 쓰지 못한 자투리땅을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여부는 위치·면적·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4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매특약계약서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5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제조업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농지전용허가 지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해 기한 안에 건설을 시작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해 취득했더라도 법정 기한 안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법인세법1997.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8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8.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기준면적초과시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실제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 관련성, 이용 정도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 금액인가?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94 장기할부 양도계약 해지 전 지급이자는 불산입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부불금수령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되지
법인세법인세법199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로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반려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주민 민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98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전반에 걸쳐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계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신축 건물을 6개월 내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지출액은 판정시기와 관계없이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증가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