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3회신일 1997.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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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3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지만 건물 건설에 사실상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공장용지를 3년 이내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지만 건물 건설에 사실상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계나 자재구입 같은 착공의 예비적 준비단계는 사실상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법률상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나 자재구입 또는 실제 건설 착공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건설에 착공한 때"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단계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착공의 의미.

회답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건설에 착공한 때"는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며 설계, 자재구입 등 예비적 준비단계는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3 (1997.10.13 회신),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7)
원 제목
공장용부지 취득 후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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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