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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제조업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다.
질의요지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규칙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규칙 제26조제9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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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3 (1997.09.29 회신),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22)
- 원 제목
-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