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0회신일 1997.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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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7

규정된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인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일반 원칙만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인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규정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계획법에 따른 인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794 심판결정
    2000.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0 (1997.11.17 회신),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0)
원 제목
미사용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