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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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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전부터 존재한 제한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규칙 제26조)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164 심판결정1999.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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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6 (1997.10.15 회신),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5)
- 원 제목
- 취득전 제한・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