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다만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란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조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 기산일

2. 건설에 착공한 때의 의미

회답

1. 계약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에 적용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취득시기 전에 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날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입니다.

3. 건설에 착공한 때는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예비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개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9 (<time datetime="1997-08-20">1997.08.20</time>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89)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비용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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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