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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부동산의 매각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성업공사에 위임하였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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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9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5)
- 원 제목
- 상호신용 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