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1회신일 1997.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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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30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매특약계약서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시기 전에 계약에 따라 토지의 사용·수익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가산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환매특약계약서ㆍ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 환매특약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과 관련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가산일로 한다.

2. 질의2)의 경우 환매특약계약서ㆍ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1 (1997.09.30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6)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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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