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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무상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이 아닌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임대부동산 일부를 다른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이 아닌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다른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임대용 외의 부분을 해당 법인이 아닌 자가 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용 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조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임대부동산 일부를 해당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356 심판결정2001.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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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5 (1997.11.28 회신), "제3자가 무상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70)
- 원 제목
-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운영시 무상임대면적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