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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 부지로 쓰지 못한 자투리땅을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여부는 위치·면적·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다. 제시된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치, 면적, 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는 위치, 면적, 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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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0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준공 후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5)
- 원 제목
- 자투리땅을 아파트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