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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8/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업권을 넣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자 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경매·공매 취득 비상장주식을 취득일부터 3월 이내 양도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3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추징액을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 경정되면 누락액과 추징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355 근저당권 재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법령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356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연도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한다. 3년 이내 무상주 발행 시 종전 연도는 환산주식수를 쓰지만 무상감자는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357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여러 감정가액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대상 법인 자산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한다. 평가된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9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광업권 가액과 평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바,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및 감정가액 적용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경매 취득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3개월 이내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양도·양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365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인정되는 시가감정은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4년 전 주식 매입가를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주식 매입가액을 1999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매입가액은 1999년 증여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없으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평가가액의 차액이다. 평가가액은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68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상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을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면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은 어떤 감정가액인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 의미를 물었다. 시가감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과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371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감정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별도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자산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자산은 합리적인 경우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4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에는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 불가분 자산은 감정가액을 일괄 평가해도 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여러 자산을 일괄 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자산별 적용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376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영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零)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법정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해당 주식가액은 영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차감할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공자산과 주주 가지급금 등의 처리는 회수 가능성 및 실질적인 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80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 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변동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순손익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는 경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382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법인의 자산총액과 특정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떤 설로 평가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주주의 두 법인이 합병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과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주주로 구성되고 합병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384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 등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규정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7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순손익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한 제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법인이 보유한 장외등록기업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면 시행령 규정을, 아니면 법률상 가목·나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보유 주식 자체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근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89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부동산 양수계약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수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390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여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평가액에서 이미 계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차감한다.

391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92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9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법인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지정문화재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5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8 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
전환사채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계산규정에서 주식 1주당 가액 산정시 적용할 주식발행 총수에 전환할 주식수는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수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보금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과 관련된 조정명세서상 유보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