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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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본인의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자에게 증여한다. 해당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하는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거래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거래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26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43)
원 제목
자(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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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