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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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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인정되는 시가감정은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675 심판결정2000.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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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0 (1999.03.19 회신),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90)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