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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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41 (<time datetime="1997-11-10">1997.11.10</time>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29)
원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의 성립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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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