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가분 자산은 감정가액을 일괄 평가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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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가분 자산은 감정가액을 일괄 평가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가액은 자산별 적용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여러 자산을 일괄 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자산별 적용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여러 자산을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 평가가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5 (<time datetime="1999-02-09">1999.02.09</time> 회신), "불가분 자산은 감정가액을 일괄 평가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84)
원 제목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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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