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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주식 매입가를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매입가액은 1999년 증여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1995년 주식 매입가액을 1999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매입가액은 1999년 증여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없으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1995년에 매입한 뒤 1999년에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도 매입한 주식의 거래가액을 1999년도 증여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1995년도 매입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1999년도에 그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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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38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4년 전 주식 매입가를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3)
- 원 제목
- ’95 매입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 당해주식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