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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자산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자산은 합리적인 경우 일괄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과정에서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 등의 평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 등에 적용할 평가방법.
회답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평가는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가액은 자산별 적용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경우 등 일괄평가가 합리적이면 그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 등은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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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0 (<time datetime="1999-03-11">1999.03.11</time> 회신),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10)
- 원 제목
-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