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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이다. 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구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 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구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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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70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8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