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6회신일 1998.06.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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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2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가감할 금액의 범위.

회답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6 (1998.06.02 회신),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8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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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