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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 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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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9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67)
- 원 제목
-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