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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수에 따른다.
전환사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수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계산규정에서 주식 1주당 가액 산정시 적용할 주식발행 총수에 전환할 주식수는 포함 안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관련 이익계산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할 발행주식총수의 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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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7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47)
- 원 제목
- 전환사채 증여의제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