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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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6 (<time datetime="1998-04-02">1998.04.02</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35)
원 제목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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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