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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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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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2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64 (<time datetime="1999-06-14">1999.06.14</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1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