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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을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면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상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는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가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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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7 (<time datetime="1999-03-11">1999.03.11</time> 회신),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17)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