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은 어떤 감정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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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자산의 시가감정은 어떤 감정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감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 의미를 물었다. 시가감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과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법인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6 (<time datetime="1999-03-11">1999.03.11</time> 회신),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은 어떤 감정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16)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법인의 자산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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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