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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1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허가·신고 없이 토목공사한 토지도 착공 토지인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 이전·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03 2년 미만 보유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시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임야 취득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그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상속 전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08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 가설건축물 철거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비사업용토지 예외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나지를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함께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예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 건축이 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이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6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이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은 실제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도 이 기간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구획정리 중 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 안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재산세 과세구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환원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중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했지만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 착공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토지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어도 건설허가와 착공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누구 기준인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 경로당 게이트볼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의 게이트볼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게이트볼장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적장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9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1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과세율 배제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특수관계자에 농지를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와 양도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자경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증여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부자가 함께 자경한 기간에는 비자경 농지로 보지 않는다. 부의 취득일부터 자의 양도일까지 농지법상 자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4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재촌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자경 농지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토지 사용 지연 시 비사업용 판정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결론과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6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9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소유 가능한 농지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예외 규정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단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