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부자가 함께 자경한 기간에는 비자경 농지로 보지 않는다.
부가 자에게 증여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부자가 함께 자경한 기간에는 비자경 농지로 보지 않는다. 부의 취득일부터 자의 양도일까지 농지법상 자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자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부의 취득일부터 자의 양도일까지 부자가 함께 농지에서 자경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농지를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와 양도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자경을 한 경우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父)의 취득일로부터 자(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자(父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농지법」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한 경우, 당해 농지는 당해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1. 부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부의 취득일부터 자의 양도일까지 부자가 함께 해당 농지에서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2008.01.16 회신),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6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