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미만 보유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9회신일 2008.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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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시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기간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9 (2008.03.14 회신), "2년 미만 보유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40)
원 제목
2년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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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